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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7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경북 경주시 B 산업단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의 직원 D과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범용 밀링 기계 1대를 2014. 9. 29.부터 2017. 10. 15.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871,94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위 범용 밀링 기계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6,019원 상당의 위 범용 밀링 기계 1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18,000,000원에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