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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7 2018가단6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55,000원과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2005. 4. 4.까지 합계금 65,000,000원을 빌려 주고, 2012. 6. 4.까지 변제받은 돈을 제외한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