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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합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는 2016. 9. 2. 21:42 경 친구인 D을 따라 집주인인 E가 없는 인천 남구 F 408호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그곳에 있던

E의 부친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H) 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과 C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훔친 다음, 2016. 9. 2. 21:57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000원과 3,600원을 각각 결제하였고,

나. 이어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2:15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600원을 결제하였으며,

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2:18 경 인천 남구 L 빌딩에 있는 ‘M 편의점 ’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였고,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2:22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 자인 편의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19,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첨부) 의 기재

1. 피 혐의자 C 절취한 카드로 결제하는 사진, 체크카드 결제 내역 캡 쳐 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