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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206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7,790,07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구 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지분씩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임대기간 2015. 10.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0.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위 장소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12. 1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384호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2011. 1. 28. 제소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5. 10. 11. 피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기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승낙 없이는 타에 전대하지 못하며,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시 피고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는 임차건물을 인도할 시 임대인들에게 필요비, 유익비 기타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3층 내지 7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위 목욕탕을 철거한 후 건물 외벽의 창호공사 및 유리부착, 실내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외 주식회사 해성토건과 사이에 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