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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1957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가 2007. 9. 4. 피고에게 C 회사의 사업권 및 경영권을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2) 이 사건 양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약정한 변제일인 200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에서 C 회사의 인수시점에서 발생되어 있는 세금 및 제반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및 제반 채무가 120,000,00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과 이 사건 청구 금액과 동액 상당에서 상계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