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정 읍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124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