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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73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4. 11. 15. 피고에게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계약서에 “양도일자는 매수인(원고)이 최종결정한다”라고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의 제한이 제거된 뒤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그 전에 원고가 1,000만 원, G이 9,000만 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G으로부터 2004. 10. 25.경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4. 11. 17.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자 그 담보책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여, 2004. 1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사실, ⑤ 원고는 농업에 종사한 바가 없는 자로서 G, 피고와 평소 부동산 거래와 투자 정보를 교류하는 관계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또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바 없음은 물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지도 아니한 사실, 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는 본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함을 들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5, 10, 11, 13, 16, 1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