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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6:30 경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43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차를 왜 이렇게 주차해 놓았느냐,

선생이면 선생답게 하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