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노블파크 정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하차를 확인하여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타고 내리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78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