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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6. 02:00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소유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6만 원, 상품권 1장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3. 12:00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갑자기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범인이 절취범행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가운데 경찰에서 피고인과 흡사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CCTV 사진을 제시하면서 범인으로 추궁받자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것일 뿐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범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에 관하여 본다(경찰은 위 CCTV 사진을 기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CCTV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증 제1호)에 따르면 "CCTV 사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