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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3 2016가합103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035,144원 및 그중 540,898,314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2016. 12. 1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