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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25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795억 6,000만 원 ”을 “79억 5,600만 원"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1차 변경계약에서 피고가 변경된 준공일인 2014. 9. 30까지도 준공을 마치지 못할 경우 2014. 4. 21.부터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2차 변경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의 지체상금 채무가 성립하였고, 2차 변경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위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을 포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계약 제17조 제4항에서 원고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1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준공일을 2014. 9. 30.까지로 변경하였고, 이후 1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약정 준공일이 도과하기 전인 2014. 9. 30.에 다시 준공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2차 변경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아직 피고의 지체상금 채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2차 변경계약 제4조는 ‘피고가 변경된 준공일까지도 준공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원계약이 정한 준공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