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4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에 있는 “E”의 업주, 피고인 B은 2014. 9. 16.경부터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15:50경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G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6.경부터 각 2014. 9. 23. 15: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