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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219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1,00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19....

이유

1. 원고는 며느리인 피고에게 실제 매매할 의사 없이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전 1,00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19. 접수 제72037호로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