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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나17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55025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103호’로 기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8. 8.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17. 8. 16.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자녀 D이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17.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7. 10. 19.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7. 10. 24.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2017. 11. 21. 10:00)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2.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이 2017. 12. 18.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7. 12. 21., 2017. 12. 22., 2017. 12. 26.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8. 1. 2. 다시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8. 1. 4., 2018. 1. 5., 2018. 1. 8.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8. 1. 17.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2. 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한 2018. 3. 12.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에는 외근 근무 중에 있었으므로 송달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