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금청구의소
2019가합113909 부가금 청구의 소
A 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박상영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최유나
2020. 7. 24.
2020,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028,667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고, 피고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 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 · 운용하는 계정관리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가금을 징수 · 관리하는 내용으로 2018년도 및 2019년도 부가금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7헌가21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자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부가금을 수납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8. 6. 1.부터 2019. 9. 30.까지 부가금 합계 397,028,667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부가금 397,028,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부가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 2019. 12. 27.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회원제 골프장 시설이 용자를 상대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인 2018. 6. 1.부터 2019. 9. 30.까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금을 징수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이미 징수한 부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는 것은 새로운 위헌적인 법률관계를 생성 · 확대하지 않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관계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이 형성하고 원고와 시설이용자와의 관계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부가금 납부의 이행이 부수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순호
판사최승준
판사송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