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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698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805,424원 및 2016. 10. 15.부터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540만원, 임대기간 2015.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C의 남편인 D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가 이후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차임 중 3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11일에 선불로 지급하고, 220만원은 매월 21일에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등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천징수금 16,67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내력벽을 허물고 임의로 방을 증축하는 등 별지 기재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고, 마당에 연못을 만드는 등 현상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4.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데는 1,600만원이 필요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기재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고, 연못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