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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26601

부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1989. 7. 18. 접수’는 ‘1989. 10. 21. 접수’로 수정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파산채무자 A(피고의 부, 이하 ‘A’라 한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재산목록(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다른 피고의 재산과 달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은 A가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A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1.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A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실질이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12호증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 A가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이 A가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② 갑 제1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