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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8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도 아울러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에 충당하려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약 6,000만 원으로 상당하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수익자로서 가담 정도가 가장 무거운 바, 원심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점,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전문 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