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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17 2019노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4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수백 회에 이르며,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대담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실제 피해액이 1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9. 4.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7.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23.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Y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