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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재누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4. 11. 1. 원고와 선정자 A이 서울 동작구 C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 24.25/1,213와 선정자 A의 지분 10.9/1,213(이하 한꺼번에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2011. 2. 14.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294,2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선정자 A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60,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와 선정자 A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319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3.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A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누3992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9. 21. 원고와 선정자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 A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7. 10. 20. 대법원 2017두68769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8. 3. 2. 원고와 선정자 A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한 2011. 2. 14.이 아니라 원고와 선정자 A이 이 사건 쟁점지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와 서울 동작구 F 양 지상에 신축된 주상복합건물 중 제7층 H호(이하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한 날이고, 위 분양권을 취득한 날은 원고와 선정자 A이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D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7. 12. 5.인데, 재심대상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