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2.5.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29,980원의 부과처분과 2007.5.10.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60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2007.2.12."과 "2007.5.16."은 각"2007.2.5."과 "2007.5.10"로 오기로 보인다.)
1.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2002.4.29부터 2004.1.8.까지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2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주식회사 ○○○큐브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393,368,00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신고누락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432,705,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7.2.5.과 2007.5.10.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시청을 거쳐 2007.7.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1.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인 박○식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식은 200.8.경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우스(히아'○○○하우스'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설립 당시부터 2000.10.경까지는 자신을, 2000.10.경부터 2001.6.경까지는 최○식을 2001.6.경부터 2002.4.경까지 ○○○하우스의 직원인 박○광을 각 대표이사로 하여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하우스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2.4.29. ○○○하우스와 그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점, ② 박○식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에게"이 사건 회사를 창업함에 있어 형식상 원고가 당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상의 대표자는 박○식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한편 박○식은 ○○○하우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정 등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우스와 박○식을 노○청에 고발한 사건에서, 동거인인 이○금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2.7.22. 김○정에게"밀린 임금 3,066,000원을 2002.7.31. 1,000,000원, 2002.8.31. 1,000,000원, 2002.9.31.(2002.9.30.의 오기로 보인다.)
1,066,000원 등 3회에 걸쳐 지불함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2.7.31.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김○정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이 이체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박○식의 자녀들인 박○영과 박○영이 2003.5.27.부터 2005.7.22.까지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박○식의 동거인인 이○금이 2004.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1.5.19.부터 2002.11.30.까지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로, 2003.7.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씽커즈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주명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