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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8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화장지, 생리대 등 생활용품 판매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판매대금 4,5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한 판매대금 합계 19,487,742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서울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판매대금 합계액이 약 2,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