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8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화장지, 생리대 등 생활용품 판매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판매대금 4,5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한 판매대금 합계 19,487,742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서울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판매대금 합계액이 약 2,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