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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7가단5312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1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투자하여 부천시 C건물 D 내지 E호에서 정육점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그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3 : 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그 무렵부터 위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원고가 2017. 2. 28.경 탈퇴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주장의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고, 소외 F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2. 28.경까지 정육점업을 영위하다

탈퇴한 사실,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탈퇴한 2017. 2. 28.경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탈퇴자인 원고와 잔존자인 피고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