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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26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2010. 11. 2.경부터 2011. 1. 31.경까지의 허위과장광고 및 위해식품 판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해식품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식품위생법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4조 제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라고 한다)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그 기준의 초과 정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 그 식품의 용기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해식품 ‘U’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0. 11. 2.경부터 2011. 1. 31.경까지 방문판매업자들에게 1포당 니코틴산이 73~105mg가량 함유되어 있는 위해식품인 ‘U’(이하 ‘이 사건 산수유제품’이라고 한다) 약 10,362박스(1박스 30포) 및 시음포 불상량을 합계 131,253,031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A, B,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