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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05 2014가합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B의 소송수계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96,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3. 11.경 망 B{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4. 3. 28. 사망하여 그 소송수계인(상속인)으로 C, D이 있다}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1억 2,000만원(= 원금 9,600만 원 이자 및 위약금 2,400만 원)을 2013. 11. 2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지급을 지체할 시 원금에 대해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소송수계인인 C, D과 연대하여 위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9,6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