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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7 2015고단6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4.경 울산에 있는 온산공단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15. 7. 24.경부터 포항시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3. 23:46경 투숙할 모텔을 찾아다니던 중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모텔 관리자는 자리에 없는데 손님 차량 열쇠만 안내실 외벽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는 안내실 외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벤츠 승용차 차량열쇠를 들고 모텔 주차장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문을 열고 피고인 A와 함께 승용차에 타서 차량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시가 8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열쇠 1개, 지갑 1개, 체크카드 1장,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4. 00: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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