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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나808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3. 24. 11: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캠퍼스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뒤에 와서 약 20초 정도 정차하다가 원고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원고차량 왼쪽으로 진행하다

3차선으로 들어오려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풀고 앞으로 진행하려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3,190,000원 가운데 이 사건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보험금 2,690,000원을 원고차량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의 각 기재, 갑 3 내지 5,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이미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차량이 이를 간과한 채 원고차량을 앞지르며 진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원고차량이 비상등의 개념으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켰고 시동도 끄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차량으로서는 원고차량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중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차량으로서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계속 정차 중이던 원고차량이 갑자기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