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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안양시 만안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사우나의 소유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로부터 위 사우나를 매매대금 20억 5,000만원에 D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우나 용역보증금을 잔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2010. 8. 1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교회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9,243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8. 11.까지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8. 13.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용역보증금 전액이 C교회에 전액 지급되어 매매대금으로 충당되게 하고, C교회에 2010. 8. 30.까지 매매대금 중 3억원 이상을 납입하며, 2010. 9. 10.까지 금융권 대출과 동시에 용역관계자들의 잔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매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D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교회는

9. 10.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동산출입금지가처분을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위 사우나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즉 사실은 피고인이 C교회에 매매대금조로 지급한 돈이 1억 4,243만원에 불과하고, C교회와의 분쟁 및 잔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어 소유권이전도 불투명하며, 사우나 시설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 E과 위 사우나의 스낵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낵코너를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