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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17.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서귀포시 F 건물,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및 단속에 대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 일명 ‘I’) 등을 불러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에게 위 대금 중 6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온 업주로, 2016. 6. 8. 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9. 중순 경 지인인 B에게 “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내 명의로 업소 운영을 계속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단속시 네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단속에 대비하여 2017. 2. 9. 경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B 이름으로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3. 경 B 이름으로 위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업소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위 업소에 같이 있던 지인인 C에게 “ 경찰에 ‘A 이 2017. 2. 경 B에게 위 업소를 이전했으므로 실제 사장은 B 다 ’라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 본건 업소의 운영자는 B 이고, 올해 2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단속 경찰 관인 순경 J에게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말경 위 업소에서 위 B, C에게 부탁하여 ‘A 이 2017. 2. 1. 경 B에게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