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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4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식당 뒷문 잠금장치 부분에 집어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뒷문을 손괴하여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과 담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4:4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상가 6층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공병 10개, 표주박 30개, 테니스공 60개, 놀이매트 1개, 해바라기 꽃 9묶음, 쌀됫박 30개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