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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4.부터 광주 서구 C, 5층에서 D 게임기 30대, E 게임기 3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 당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을 건네 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카드 1장당 10,000원 상당의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