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20 2018가단26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D 전 312㎡에 관하여 2013. 4. 2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