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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0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서울 성동구 C에서 운영하는 ‘D’으로부터 건어물 등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함으로써 물품거래는 ‘D’과 거래처 사이에 이루어지고(수사기록 30, 41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의 차액 상당의 마진을 피해자로부터 받는 방식이었다

(수사기록 100, 143, 144면). ,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2012. 3. 27.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E에 있는 ‘F마트’에 5,964,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2. 3. 19.부터 2012. 6. 29.까지 합계 5,63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유죄 부분)」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20,553,4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관리자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접수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접수 보고 - 피의자 공급 금액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