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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5:00경 경기 화성시 경기대로 1010번길 병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 J),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K, L), 농협계좌(계좌번호 : M, 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 13. 19:00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육교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양수업자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O, J),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P, L), 농협계좌(계좌번호 : M, 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위 통장양수업자로부터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6. 1. 13.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A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많아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H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5:00경 경기 화성시 경기대로 1010번길 병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A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