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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1019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6. 11. 피고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B공인중개사사무소’(변경 전 명칭: A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 16. C가 D 및 E에게 통영시 F 답 3,867㎡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를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인 E로부터 이 사건 중개의 보수로 중개보수 상한액 405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아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0. 원고에게 법 제39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준을 1/2 감경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중개의 보수로 중개보수 상한액 405만 원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9. 22. 벌금 200만 원의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224)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중개의 보수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돈을 받은 바가 없고,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G이 자신의 처남인 E로부터 이 사건 중개의 보수 외에 이 사건 중개에 따른 개인적인 사례비로 돈을 더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33조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