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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0:45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해경수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기동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연쇄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