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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3.22 2015노21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처가 자살한 이후 자녀들 과도 별다른 왕래 없이 다소 고독한 생활을 해 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될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을 넘어서 상당한 길이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를 깊게 찔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흉 부자 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그 소중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불시에 귀중한 생명과 모든 사회적 유대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핵심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존중 원리를 망설임 없이 침해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