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5 2018도4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에서의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