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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6 2014고정1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6:10경 B 쌍용 트랙타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반여요금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갓길에는 조경작업 때문에 부산시설공단 소유의 C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4,133,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견적서(증거기록 제39~41, 44면),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