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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5 2015가합207507

투자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와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연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들에게 총 8억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로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반환받기를 반복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 및 대여금을 7억 8천만 원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는 점, 피고 C이 원고에게 7억 8천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 등으로부터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6년 1월경 3억 5천만 원, 2006년 7월경 5억 원, 2009년 10월경 5천만 원을 각 투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3년 2월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 및 대여금을 7억 8천만 원으로 최종 정산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을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투자약정서 또는 차용증영수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