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2:00경 서울 서초구 B파출소 앞에서 차도 한복판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제지당하고 주의를 받은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근무를 준비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D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리려다 제지당하자 다른 손으로 D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고 당긴 다음, 발로 D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