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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1390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B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 5. 17.부터 2015. 5. 17.까지 전남 순천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과 그 안의 가재도구, 집기비품, 주민공동시설 등에 발생하는 화재, 배수설비 사고, 자연재해 사고 등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28,406,000,000원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을 보상하기로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낚시용 집어등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3호 주민인 C은 2014. 12. 11. 20:13경 피고가 판매한 낚시용 집어등(이하 ‘이 사건 집어등’이라 한다)을 방 바닥에 두고 외출하였는데, 이 사건 집어등의 배터리 전선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됨으로써 위 503호와 그 아랫세대인 403호의 창호, 온돌마루, 붙박이장, 도배 등과 503호의 가재도구 등이 훼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03호 주민 D에게 5,517,124원, 503호 주민 C에게 26,548,5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집어등의 하자 내지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집어등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