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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5 2020노32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육체적 상처는 피해자가 그 범행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범행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 잡은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육체적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아래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밝힌 피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작성 경위, 그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기재 등을 종합한 다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육체적 상처는 동전 크기의 멍이 든 것으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