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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지물포를 운영하던 자인 바, 2012. 4. 23.경 위 지물포의 영업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전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새로이 발행하는 가계수표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이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결제일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수표번호 D,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2. 7. 30.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해 주고 위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매의 수표를 발행해 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