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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8. 12. 선고 2009구합11318 판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49 (2009.07.09)

제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왔고, 관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2. 6.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8,994원(납세고 지서 기재 금액은 7,638,990원이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0,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1. 6. 13.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1. 6. 13.부터 2004. 12. 30.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 되어 있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2003년 및 2004년에 매출액을 각 18,125,500원 및 112,460,200원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BBB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누락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4.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8,994원(경정결의서 기재 금액이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40,1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형식상 BBB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기된 것에 불과하고 BBB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김CC이므로, 원고가 BBB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CC은 BBB의 설립 시부터 2004. 12. 15.경까지 BBB의 이사이자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② 당시 김CC은 BBB의 주식 중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연봉은 48,000,000원이었던 사실, ③ 김CC이 BBB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 ④ 원고는 1982년경부터 현재까지 (주)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온 사실, ⑤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BBB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⑥ BBB의 감사로 재직한 강KK는 원고에게 '원고는 FF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운영자는 김CC이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 대한 단순 투자자로서 형식상 BBB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갑 제12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GGG에서 제조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GGG의 자회사로서 BBB을 설립한 점, ②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BBB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GGG은 2004년 BBB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2004년 (주)GGG 주식의 41.36%는 원고가, 9.79%는 원고 처인 안HH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김CC은 매월 BBB의 영업전반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를 하는 등 BBB에 대한 큰 틀의 관리는 원고가 하였던 점, ⑥ (주)GGG의 전무 강KK가 BBB의 감사로서 매년 AAA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 6. 13.부터 2004. 12. 30.까지 A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