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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7 2016허762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14-24611호/2014. 4. 11.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air purify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공기탈취장치(air deodorizing apparatus), 공기탈취기계(air deodorizing installations), 공기여과장치 및 기계 (air filter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용 필터(filters for air purify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공기탈취장치용 필터(filters for air deodorizing apparatus), 공기탈취기계용 필터(filters for air deodorizing installations), 공기여과장치 및 기계용 필터(filters for air filter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1.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원2814호).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6. 8.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도안화된 정도가 독창적이어서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한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blue'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성질을 암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