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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04 2015고단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503-4 경남아너스빌 사무실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근 사찰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약 0.05㎖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매일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D 화물차 안에서 E에게 약 0.1㎖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근 사찰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은색 레조 승용차 안에서 약 0.1㎖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300,000원(= 100,000원 × 3회) 교부한 1회 투약분 100,000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