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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449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92505호 부당 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 전 192505로서 ‘ 피고가 사업자로서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중 피고의 실수로 타 거래업체에 송금해야 할 거래대금을 원고 계좌와 혼동하여 2020. 3. 10.부터 2020. 3. 19.까지 피고 농협 계좌에서 원고 농협은행 계좌로 총 20회에 걸쳐 4,450만원을 오류 송금하였음’ 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 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20. 3. 26.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이체 받은 적이 없었고, 확인 결과 피고가 위 돈을 이체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 인데 피고가 혼동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바( 민사 집행법 제 58조 제 3 항, 제 44조 제 2 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송금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음이 그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기재 부당 이득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