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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5 2016나6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육군 32사단 제2162부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2012. 5. 31. 피고에게 97연대 병영생활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41,619,45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91,064,000원(원도급금액의 82.11%,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에서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준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2012. 6. 15. 175,900,000원, 2012. 10. 26. 75,387,230원(기성누계 251,287,230원), 2012. 12. 17. 392,053,000원(기성누계 643,340,23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2. 8. 6.부터 2013. 1. 1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95,259,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때까지의 기성률은 47.4%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327,564,336원(=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691,064,000원 × 기성률 47.4%)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295,259,000원을 공제한 32,305,33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2012. 12. 1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때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은 239,622...